최근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 사이의 과거 교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예계 이슈를 넘어 법 제도 개정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국민청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청원은 2025년 3월 31일 게시 이후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며 국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기준 강화와 보호 연령 상향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제강간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현행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동의한 성관계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하지 않은 나이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만 16세 이상~19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