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2일,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이라도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 1%가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지방 저가주택, 왜 완화됐나? 그동안 다주택자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 또는 12%의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는 투기 억제에 효과적이었지만, 지방의 실수요자나 법인의 합리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공시가격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