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으나, 조사를 거부하고 40여 분 만에 귀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쯔양 측은 경찰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재출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쯔양, 경찰 출석 40분 만에 퇴장… 이유는?
쯔양은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시작된 지 40여 분 만인 오전 9시 30분경, 조사를 중단하고 조기 귀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처음 이루어진 절차였습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조사 직후 “경찰의 기본적인 피해자 배려조차 없었다”며 “피해자로서 인식하지 않는 듯한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껴 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관을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과 고소 내용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그의 해명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에 처음 접수된 뒤, 부천 오정경찰서에 배당됐으나, 쯔양 측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서초경찰서에 다시 접수하면서 오정경찰서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 취하’로 잘못 인식되어 일부 사건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쯔양은 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 적이 없으며, 경찰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잠정 조치를 두 차례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0회 이상 언급 및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과 향후 전망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경찰서가 김 대표에 대해 내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 3월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쯔양 측은 경찰로부터 정확한 보완 수사 내용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연 변호사는 “검찰 통지서를 통해서야 5개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경찰은 알려줘야 할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쯔양 측 “재출석 여부 검토 중… 피해자 보호 우선돼야”
쯔양 측은 향후 수사 진행 방향과 경찰 측 대응을 지켜본 뒤 재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쯔양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허위 사실 제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행위로 인해 고통받아 왔다”며 “억울함을 바로잡고자 출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은 경찰 수사에서의 피해자 보호 원칙,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 문제 등 다층적인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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