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화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다주택자도 숨통 트이나?

westlife8818 2025. 4. 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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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2일, 정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이라도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 1%가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지방 저가주택, 왜 완화됐나?

 

 

그동안 다주택자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 또는 12%의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이는 투기 억제에 효과적이었지만, 지방의 실수요자나 법인의 합리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저가주택으로 인정하고, 해당 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본세율 1%만 적용되며, 다주택자와 법인 모두에 해당됩니다.

 

적용 시점과 대상 조건 정리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
  •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
  • 가격 기준: 공시가격 기준 2억 원 이하 주택
  • 적용 대상: 개인, 법인 모두 포함
  • 추가 혜택: 해당 주택은 향후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사례로 보는 변화 효과

 

 

甲씨는 이미 2채의 주택을 보유 중이지만, 지방에 직장이 생겨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의 아파트 한 채를 더 사려던 중이었습니다. 개정 전이라면 8%의 취득세(1,600만 원)를 내야 했으나, 이제는 1%만 적용되어 2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완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Q&A: 개정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에 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 중인 경우에도 이번 혜택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Q2. 수도권 외 광역시는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수도권만 제외되며, 광역시는 비수도권으로 분류됩니다.

 

Q3. 공시가격이 아직 없는 신축 주택의 경우는?

A.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가격비준표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간주합니다.

 

Q4. 법인의 경우 '주택 수 제외' 혜택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택 수 제외'는 적용되지 않지만, 중과세율은 배제됩니다.

 

결론: 지방 주택시장 숨통 틔우는 조치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단기적 세금 혜택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 투자 유인을 기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나 지방 이전 기업 입장에서도 큰 부담을 덜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정책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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