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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진스, ‘사이버 렉카’ 유튜버 상대로 1억 손해배상 소송 승소 확정

by westlife8818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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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케이팝 스타를 비롯한 유명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영상과 댓글을 제작·유포해 수익을 얻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피해자 : 뉴진스 멤버 5명(민지·하니·다니엘·해린·해인)
  • 가해자 : 유튜버 신아무개 씨
  • 피해 내용 : 무대 영상·자체 콘텐츠를 가공해 성적으로 희롱하는 영상 20여 개 제작 및 악플 작성
  • 법원 판결 :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뉴진스 측 일부 승소
  • 위자료 금액 : 민지·하니·다니엘 각 500만원, 해린·해인 각 700만원 (총 2,900만원)
  • 특이사항 : 해린·해인은 당시 미성년자로 인정돼 더 높은 금액 책정
  • 확정일 : 2025년 7월 22일(가해자 항소 포기)

 

2.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 신씨는 2024년 4~5월, 두 개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뉴진스 관련 콘텐츠를 왜곡·편집해 성적 비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노래 가사 왜곡 (‘쿠키’를 ‘굵기’로 변경)
  • 멤버들의 특정 장면(마이크 잡기, 오이 먹기 등)을 유사성행위처럼 연출
  • 악의적인 댓글 작성
  • 예: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주고 싶네요”, “저의 XX을 컨트롤…” 등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성적 희롱에 해당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3. 신원 확보 과정 — ‘탈덕수용소’ 사례 활용

 

 

그동안 유튜브 ‘사이버 렉카’의 신원 파악은 익명성 보장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4년,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소속사 스타쉽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소송하며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정보제공 명령 신청
  • 구글로부터 가해자의 계정·IP·이메일 정보 확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도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법무팀과 변호인을 선임해 미국 법원에 공개정보청구를 진행했고, 1년 넘는 추적 끝에 가해자를 특정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성적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해린·해인의 경우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더 높은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와 파급 효과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남깁니다.

  1. 해외 법원 활용
    • 미국 본사를 둔 플랫폼(유튜브·구글)의 경우, 현지 법원 절차를 거쳐 가해자 정보 확보 가능.
  2. 사이버 렉카 처벌 가능성 확대
    • 기존 ‘익명이라 처벌 어렵다’는 인식을 깨는 사례.
  3. 연예인 인격권 보호 강화
    • 악의적 희롱·왜곡 콘텐츠에 대한 고액 위자료 판례 축적.
  4. 다른 피해자 보호 모델 제시
    • 같은 수법을 통한 피해 구제 가능성 열림.

 

6. 결론

 

 

뉴진스의 승소는 단순한 법적 성과를 넘어, 연예인·공인·창작자 모두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전례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 비방과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응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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