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득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포털과 SNS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배우 김민희(43)가 최근 경기 하남의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출산했고, 연인 홍상수 감독(65)이 곁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2016년 열애 인정 후 9년 만에 맞이한 첫 아이지만, 홍 감독이 아직 법적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해 ‘호적’과 ‘상속권’이 뜨거운 화두가 됐습니다.
불륜설→임신설→득남까지, 3개월의 타임라인
1월 연예 매체를 통해 임신설이 처음 보도됐고, 2월 인천공항에서 만삭 모습이 포착되며 출산 임박설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영화계 관계자들을 통해 득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다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호적 대신 ‘가족관계등록부’…무엇이 달라졌나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모든 국민은 ‘개인 단위’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됐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신고만 하면 독립된 등록부가 만들어지는 구조죠. 미혼모·비혼부모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며, 출생신고 시 성(姓)은 모(母)의 성을 우선 따르지만 부모 합의나 법원 허가로 부성(父姓)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올리려면 ‘인지’가 관건
- 임의인지 : 홍상수가 구청에 인지신고서를 내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모(母)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강제인지 : 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김민희나 자녀가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시점으로 소급해 부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즉, 법적 부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홍 감독 이름을 ‘아빠’ 칸에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홍상수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렇게 표기된다
- 배우자 : 현 부인 A씨(법적 혼인 유지)
- 자녀 : 기존 딸 + ‘혼인 외 자’로 이번 아들
아이의 등록부에는 아버지·어머니 모두 기재되지만, 혼인 중 출생자가 아니므로 ‘혼인 외’ 표기가 붙습니다. 다만 추후 홍 감독이 이혼·재혼에 성공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상속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상속권, 혼외자도 1순위 ‘동일 지분’
민법은 친생·혼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녀를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으로 봅니다.
- 법정 지분 : 배우자 1.5, 자녀 각 1.0
- 유류분 : 자녀는 법정 지분의 50%를 최소한으로 보장
따라서 ‘수백억대 유산설’이 사실이라면, 김민희 아들도 본처의 자녀와 같은 비율로 상속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여론·커리어·법적 과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 여론 : “아이는 죄가 없다”는 공감도 있지만, 10년째 이어진 불륜 서사에 대한 비판 역시 여전합니다.
- 커리어 : 김민희는 최근 제작·연출 스태프로 영역을 넓히고 있어, 육아와 영화 활동 병행 여부가 관심입니다.
- 법적 정리 : 이혼 소송이 다시 제기될지, 혹은 합의이혼이 성사될지에 따라 가족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상속권은 인지 완료 순간 확정되므로, ‘재혼=상속권 강화’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맺음말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혼외자’라 해도 인지만 되면 부모·형제와 똑같이 보호받는 시대라는 것. 논란의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가족의 형태보다 아이의 권리를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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