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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목소리 커진다

westlife8818 2025. 4. 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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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 사이의 과거 교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예계 이슈를 넘어 법 제도 개정 요구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국민청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청원은 2025년 3월 31일 게시 이후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며 국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기준 강화와 보호 연령 상향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제강간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현행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동의한 성관계일지라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하지 않은 나이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만 16세 이상~19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

 

 

이번 국민청원은 이 같은 법의 허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아래와 같은 핵심 요구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 의제강간 보호 연령을 13세 이상 → 19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
  • 처벌 수위 강화: 추행은 2년 이상,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루밍 성범죄도 명확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청원인은 특히 연예계 등 권력관계에 있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심리적 조종’을 통한 관계 형성, 즉 ‘그루밍 성범죄’를 강력히 문제 삼았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그루밍’이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접근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심리적 친밀감과 신뢰를 구축한 후, 점차 성적 요구로 이어지는 방식은 범죄로 간주되며, 해외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처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그루밍 자체에 대한 법적 정의와 처벌 조항이 모호해, ‘동의’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김수현 측 입장과 논란의 쟁점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과는 성인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고인의 유족 측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사생활 문제와는 별개로, 미성년자 대상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번 이슈는 특정 연예인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로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수현 방지법’ 실제 통과 가능성은?

 

해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넘겨 국회 상임위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다만 입법은 국회 내 논의, 상임위 통과, 본회의 표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정치권 내 공감대와 여론 형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입법 가능성은 과거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이 바뀐다면, 달라지는 점은?

 

  • 13~18세 미성년자도 ‘동의가 있어도’ 처벌 가능한 의제강간 대상으로 포함
  • 기존보다 높은 형량 기준 적용
  • 그루밍 성범죄도 명확한 법적 해석과 처벌 가능

단순한 연령 상향이 아닌, 성적 관계 형성과정에서의 권력·심리적 지배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함께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은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연예계 이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정의를 위해, 지금이야말로 공론과 입법이 함께 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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