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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비는 등록금 못지않은 부담입니다. 2025년부터 저소득층 원거리 통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돼 월세·관리비 등 주거비를 최대 20 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자격 요건, 필요 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핵심 요약
구분자격 요건
국적·혼인 | 대한민국 국적, 만 39세 이하 미혼 |
학적 | 국내 대학교 재학생(학부) · 신입·편입·재입학생 가능, 대학원 제외 |
소득 | 2025학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자 |
거리 | 학생·부모 주민등록 주소지가 학교와 원거리(통학 곤란) |
가구원 동의 | 부모(또는 보호자) 주민등록 정보 제공 동의 완료 |
위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지급 방식
- 월 최대 20 만 원
- 1월·2월·7월·8월은 기본적으로 미지급
-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 사용 용도: 임차료, 관리비, 수도·연료비 등 주거 관련 비용 전반
- 지급 중 자퇴·휴학·재적 시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음
2025년 신청 일정(예정)
구분기간
온라인 신청 | 2025. 02. 04 (화) ~ 03. 18 (화) |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 신청 후 1 ~ 3일 내 대상 안내 → 2025. 03. 25 (화) 까지 |
결과 통보 | 4월 중 개별 안내 → 5월 첫 지급(예정) |
일정은 학년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제출 대상자에게만 서류 요구
- 공통 서류
-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 정보 확인용)
- 선택 서류
- 장애인 증빙, 한부모·다문화 등 추가 가점 대상 서류
-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파일 업로드
- PDF·JPG 10 MB 이하 권장
신청 절차 5‑Step
- 학자금 지원구간 사전 신청(0구간·1구간 확정)
-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부모(보호자) 공동인증서로 가구원 동의
- 대상자 알림 후 3일 이내 증빙 서류 업로드
선발 기준
항목내용
소득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여부 |
거리 | 주민등록지 ↔ 학교 간 대중교통 통학 곤란 |
성적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평점 C 이상 신·편입생: 첫 학기 면제 |
추가 가점 | 장애·다자녀·보호대상자 등 |
동점일 경우 학교 내부 기준(거리·성적 등)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됩니다.
유의 사항
- 장학금 수혜 중 주거 계약 해지·전출·휴학 시 즉시 학교·재단에 신고
-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재학 대학이 2025년 사업 참여·승인을 받아야 지급 가능
결론
주거안정장학금은 저소득 원거리 통학생에게 실질적인 월세 지원이 되는 국가장학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이 짧고 서류 미제출 시 자동 탈락하니, 가구원 동의와 증빙 파일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정보가 다른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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