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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과 9월,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마주하게 되는 고지서, 바로 재산세입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도대체 1년에 몇 번 내는 거야?"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죠.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횟수와 시기, 그리고 구분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 1년에 총 ‘2번’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총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는 납부 대상에 따라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7월 납부 대상
- 주택 재산세 1기분 (50%)
- 건축물 재산세
- 선박 재산세
✔️ 9월 납부 대상
- 주택 재산세 2기분 (나머지 50%)
- 토지 재산세
즉,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며,
토지 소유자는 9월 한 번만, 건물이나 상가 보유자는 7월에만 납부합니다.
왜 나눠서 내나요? – 주택세는 2기분으로 분할 과세
주택 재산세의 경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에 2회 분할납부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7월(1기분)과 9월(2기분)로 나눠집니다.
20만 원 이하의 재산세는 7월 한 번에 전액 납부합니다.
💡 예시
- A씨의 아파트 재산세가 연간 60만 원이면
→ 7월에 30만 원, 9월에 30만 원 납부 - B씨의 단독주택 재산세가 15만 원이면
→ 7월에 한 번에 전액 납부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 1기분 (7월): 7월 16일 ~ 7월 31일
- 2기분 (9월): 9월 16일 ~ 9월 30일
-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익영업일까지 자동 연장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붙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압류까지도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종이고지서: 7월 초와 9월 초에 각 자치단체에서 발송
- 전자고지: 카카오톡, 네이버페이, 국민비서 등에서 신청 가능
- 조회/납부: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방세입계좌, 각 은행 앱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으며, 포인트 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요약: 재산세 납부 횟수와 시기
구분납부 시기납부 대상
1기분 | 매년 7월 16~31일 | 주택(50%), 건축물, 선박 |
2기분 | 매년 9월 16~30일 | 주택(50%), 토지 |
결론 – 나에게 맞는 시기 파악이 핵심
재산세는 단순히 1년에 몇 번 내는지보다
내가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납부 횟수와 시기가 달라집니다.
- 주택만 있다면 7월과 9월 두 번
- 건물만 있다면 7월 한 번
- 토지만 있다면 9월 한 번
본인의 부동산 종류를 확인하고,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세요!
또한 카드납부 혜택을 활용하면, 고지서 부담도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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