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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MBC 재계약 결정에 분노 확산

westlife8818 2025. 5.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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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고인의 유서에는 동료들의 실명이 언급되며,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약 8개월이 지난 2025년 5월, MBC는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 일부와 재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괴롭힘 사실 인정했지만 "근로자 아님" 판단

 

 

고용노동부는 MBC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외주 프리랜서 신분이라는 이유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채 출신인데 외주 인력?" 유족과 시민사회 분노

 

 

고 오요안나 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선발돼 정기 뉴스에 출연해 왔습니다. 그러나 MBC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근거로 고인을 외주 인력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고인의 어머니는 "공채로 뽑아놓고 프리랜서라고 우기면 말이 되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근로자' 판단은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형태와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으며,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구조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MBC, 진상조사 후에도 가해자 3명과 재계약

 

 

2025년 5월 22일,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를 반영해 기상캐스터 4명 중 3명과 재계약하고, 1명과는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유족과 시민사회, 시청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며, 명확한 책임 규명과 구조적 개선 없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과의 계약 연장이 이뤄진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문제로 확산되는 논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직장 내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인권 사각지대를 드러낸 상징적 사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인 MBC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그 파장은 더욱 큽니다.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이고 지휘감독 하의 업무였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자"라며, 법률적 판례를 통해 고인의 지위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 지금이 변화를 만들 시점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방송계 내 비정규직 인력의 근로 환경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합니다. MBC는 단순한 계약 연장 여부가 아닌,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과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더 투명한 설명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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