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주거비는 등록금 못지않은 부담입니다. 2025년부터 저소득층 원거리 통학생에게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돼 월세·관리비 등 주거비를 최대 20 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자격 요건, 필요 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핵심 요약 구분자격 요건 국적·혼인대한민국 국적, 만 39세 이하 미혼학적국내 대학교 재학생(학부) · 신입·편입·재입학생 가능, 대학원 제외소득2025학년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자거리학생·부모 주민등록 주소지가 학교와 원거리(통학 곤란)가구원 동의부모(또는 보호자) 주민등록 정보 제공 동의 완료 위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지급 방식 월 최대 20 만 원1월·2월·7월·8월은 기본적으로 미지급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