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그러나 완전한 공감은 없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며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공(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3자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여러 논란과 갈등이 여전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회의 보이콧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합의 결정, 하지만 모두가 웃진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기준 시급 1만30원 대비 약 2.9% 인상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이 함께 합의해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그동안의 최저임금 결정이 공익위원 주도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모두가 합의에 참여한 것입니다.
공익위원의 캐스팅보트, 결국 양측의 양보 이끌어
노사 간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컸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1500원까지 올릴 것을 주장했으며, 경영계는 현재와 같은 1만30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공익위원이 직접 나서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게 됩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이 기준을 통해 노사는 각각 1만180원과 1만90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마지막엔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노총의 퇴장, “이건 합의가 아닌 강요”
하지만 모든 근로자 위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이 “사용자의 입장만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항의 퇴장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는 사실상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는 결국 저임금 강요 절차에 불과했다"며 "공익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노동계 내부의 분열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로 남습니다.
또 넘긴 법정 시한, 심의기간은 무려 101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법정 심의 기한도 넘겨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인 3월 31일 이후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올해는 무려 101일이 걸렸습니다. 이 같은 지연은 2023년의 110일, 2024년의 105일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심의 기간입니다.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노동계·경영계의 의견 충돌과 최저임금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무산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이슈 중 하나는 업종별 차등 적용입니다. 올해도 경영계는 이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결국 표결 끝에 부결되어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제가 유지됩니다.
또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역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정착…이제는 질적 논의로 나아갈 때
최저임금이 드디어 1만 원을 넘는 시대가 열렸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인상률보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떤 기준과 절차가 공정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법정 시한 초과와 심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저시급 수준이 적절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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